⊙국가보훈처공고제2017-6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의 국가 직접건립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명(6급 1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나라사랑교육 및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호국영웅선양 전담인력으로 5명(7급 4명, 8급1명)을 증원하고, 경기동부지역과 충남동부지역에 각각 보훈지청을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2명, 5급 5명, 9급2명)을 증원하되 경기동부보훈지청의 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 및 충남동부보훈지청의 보훈과ㆍ보상과를 2019년 0월 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지청의 관할구역 및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인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일부 상향 조정된 정원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ark2329@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