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34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작성 승인 시부터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준 적용 및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통계작성 승인 신청”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401, FAX : 042-481-2462, e-mail : idisid1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