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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47호(2017. 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4. ~ 2017. 3. 27.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방송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242 | 팩스번호 : 02-2110-0242 | hoanyou@korea.kr | 조회수 : 3,523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47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운용 가능한 지역채널 수 제한을 완화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방송구역이 아닌 법인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규제 폐지(현행 제4조제5항제3호 삭제)

 

 

나.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법인별 허가 신청(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유선방송국의 운용채널·시설 변경시의 허가 폐지(현행 제15조제2호 삭제)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복수 지역채널 운용 허용(안 제5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 팩스 : 02-2110-0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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