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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56호(2017. 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2. 17. ~ 2017. 3.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1-1852 | 팩스번호 : 044-868-0415 | euni@korea.kr | 조회수 : 3,80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56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12.27.공포, 2017.6.28.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90조, 제94조, 제96조)

 

1)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제114조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으로, ‘준공검사’관련 용어를 ‘준공인가’ 등으로 정비함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준공인가 신청 시 필요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9조 및 제90조)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정관 위임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1조 제2항)

 

1)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를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장)

 

- 전자우편 : euni@korea.kr - 팩스 : 044-868-04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2, 팩스 044-868-0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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