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4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등록이후 최초년도에 관련 법률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연 10 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바,
ㅇ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이후 최초년도 교육시간 단축 (10시간 → 6시간)
3. 의견제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