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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98호(2017.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 ~ 2017. 4. 11.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8055 | 팩스번호 : 044-202-8055 | hys05@korea.kr | 조회수 : 3,43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9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방법을 정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환급금의 이자율 적용기간 및 적용근거 등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기준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장애인 기준에 추가함(안 제3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5)

 

 

다.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용부담금 과오납 시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하는 경우 이자율 적용기간 및 이자율 적용 근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라. 고용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 등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의2)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두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지원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7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hys05@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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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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