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9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와 관련한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 법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시 개인이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변경함(안 제7조의4)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정신고제 도입에 따라 고용부담금 신고 및 추가 징수 시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존 서식에 수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hys05@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