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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00호(2017.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 ~ 2017. 3. 6.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2 | 팩스번호 : 044-202-8038 | jshan16@korea.kr | 조회수 : 3,74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고용보험법은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나 상한액은 정액이어서 상당기간 상한액은 고정되고 하한액만 상승*하게 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구직급여일액 수준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규정

 

 

 

2.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행령 제6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jshan16@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2,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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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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