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2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교 육 부 장 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개관(’18년 초 예정)으로 파리 지역에 소재하는 한국교육원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또는 4·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교육원 소재 지역 개정(제14조)
- (기존) 로스앤젤레스·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 (개정) 로스앤젤레스·파리·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개발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전 화 : 044-203-6779, 6767(FAX : 044-203-6795)
· 이메일 : bbangko2@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