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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1호(2017. 3.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6. ~ 2017. 4. 17. [마감]
  • 교육부 ( 교육개발협력팀 )   전화번호 : 044-203-6779 | 팩스번호 : 044-203-6795 | bbangko2@moe.go.kr | 조회수 : 3,888회  

⊙교육부공고제2017-2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교 육 부 장 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개관(’18년 초 예정)으로 파리 지역에 소재하는 한국교육원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또는 4·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교육원 소재 지역 개정(제14조)

 

- (기존) 로스앤젤레스·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 (개정) 로스앤젤레스·파리·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개발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전 화 : 044-203-6779, 6767(FAX : 044-203-6795)

 

· 이메일 : bbangko2@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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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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