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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81호(2017.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7. ~ 2017. 4.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79 | 팩스번호 : 044-868-9172 | ohdong7497@korea.kr | 조회수 : 4,04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81호

 

「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하고, 육묘업 등록, 유통 묘 품질표시, 묘 분쟁조정 등 묘에 관한 관리·지원 업무와 종자검정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종자산업법」이 일부개정(‘16.12.27.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육묘업의 시설 기준 및 등록 절차 신설(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별표 5의2 신설)

 

육묘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육묘업 등록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에 규정하도록 함

 

 

2) 육묘·종자검정 업무 권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8조제1항제24의2호 제2항제26의2호 제2항제30의2호 신설, 안 제18조제2항제27호 제18조제2항제28호 제18조제2항제32호 제18조제2항제33호 개정)

 

종자의 검정업무, 묘 조사 또는 수거 업무, 묘 생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묘 수거명령 업무, 묘의 시험·분석 신청접수 업무, 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변경 취소 보고 접수업무의 권한 추가

 

 

3) 규율 대상에 묘가 포함되도록 자구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19조 별표6 개정)

 

 

4) 발아시험기가 필요 없는 감자의 종자업 시설기준 개정(별표 5 마. 개정)

 

감자의 경우 식량작물 장비기준 중 발아시험기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ohdong7497@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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