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7-5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14. 8.) 및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16. 3.) 됨에 따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
2. 개정 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북한정책과
- 전자우편 : pywmyh@mnd.go.kr
- 팩스 : 02-748-6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전화 02-748-6286, 팩스 02-748-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