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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51호(2017.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9. ~ 2017. 3. 1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5 | 팩스번호 : 044-203-3489 | chulkk76@mcst.go.kr | 조회수 : 2,79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426호, 2016. 12. 20. 공포, 2017. 3. 21. 시행)됨에 따라, 신고 및 상담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0호, 2017. 3. 21 시행)의 개정을 통해 정할 예정임.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조문 순서가 변경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3115, 3116, FAX : 044-203-3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