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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59호(2017.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0. ~ 2017. 4. 20.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2 | 팩스번호 : 02-2100-2678 | lemonkuki@korea.kr | 조회수 : 3,93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평가사의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공시 실무상 제기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개매수신고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의무 완화

 

공개매수신고시 전체 세대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함

 

 

나. 자본 변동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면제근거 신설

 

자본의 변동이 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 배당에 따른 신주발행)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평가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ⅰ.신용평가사간 등급담합 행위, ⅱ.신용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수취 제공, ⅲ.특수관계자 평가금지 회피를 위한 우회행위, ⅳ.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의 이용, ⅴ.서면계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기업 등 요청인에 제공하는 행위 등 신용평가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최대 인가 취소까지 조치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함

 

 

라. 신용평가사 대주주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신용평가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이해상충 문제로 신용평가의 공익성을 해칠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2,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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