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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50호(2017.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0. ~ 2017. 4.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기획법령팀 )   전화번호 : 02-6312-8312 | 팩스번호 : 02-6312-8348 | cyk0070@korea.kr | 조회수 : 3,88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50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1.4. 법률 제1452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탁기관 및 예탁 보조금 지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5년 초과 보유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타 사업과의 형평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중 개량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예탁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 등이 거래증빙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그 거래증빙 자료가 검증되면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함

 

 

나. 중앙관서 장 등이 보조사업자의 선정·자격관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것 외 별표 5에 열거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관서 장 등은 금융·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조회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상품명, 계좌번호, 금융·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라.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보조금의 교부 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마.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실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 및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별표 1 제112호 하수관로 정비 비고란 중 “개량”을 “개량(교체·보수)”로 하고, 지역별 기준보조율을 광역시 10%, 도청소재지 20%, 시·군 30%에서 광역시 20%, 도청소재지 30%, 시·군 50%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정보공개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637) 서울 중구 태평로 10, 메트로타워 21층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기획법령팀

 

- 전자우편 : cyk0070@korea.kr

 

- 팩스 : 02-6312-8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전화 02-6312-8312, 팩스 02-6312-8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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