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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270호(2017.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0. ~ 2017. 4.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7 | 팩스번호 : 042-200-5629 | taegi50@korea.kr | 조회수 : 3,29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7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됨에 따라 첨단·친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장구역의 한계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 어장구역의 한계를 5 이상 20ha 이하에서 5 이상 60ha 이하로 완화(제10조, 별표 2)

 

 

 

3. 의견제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부장관(참조: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수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taegi50@korea.kr

 

- 팩스 : 042-200-5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200-5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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