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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93호(2017.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4. ~ 2017. 4. 24.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32 | 팩스번호 : 044-201-5529 | jyg@korea.kr | 조회수 : 4,62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93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시공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며,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공개모집의 시기·방법·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업자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안 제14조제3항제3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확보하여야 할 사무실의 면적기준(22제곱미터 이상)을 삭제하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나. 조합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 등(안 제20조제2항제4호의2 및 제3항)

 

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퍼센트(창립 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제명 탈퇴 시 이미 납부한 비용의 환급시기 및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안 제26조의2 신설)

 

시공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는 시공보증서의 보증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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