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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26호(2017. 3.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6. ~ 2017. 4.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515 | 팩스번호 : 044-203-4743 | jonglak@motie.go.kr | 조회수 : 2,45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26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상 제조자 등이 적합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여금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이 있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합성 인증 신청 시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원기능 부여 (안 제12조 제1항 단서 신설)

 

적합성 인증 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 원장은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제조자등의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공인기관 인증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안 제13조 제3항 제2호 단서 신설)

 

공신력 있는 해외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성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세부요건을 적합성인증협의체 협의대상에 추가함.

 

 

다. 산업융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1조 제3항 제3호 신설)

 

제조자 등의 적합성인증 제도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위탁대상기관 확대 (안 제38조 및 별표 5)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동법에서 지정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044-203-4515)

 

- 전자우편 : jonglak@motie.go.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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