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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26호(2017. 3.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17. ~ 2017. 5. 1.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8 | 팩스번호 : 044-201-5538 | hidgshin@korea.kr | 조회수 : 4,848회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2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정보가 추가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식(내용)에 건축물 내진정보 추가

 

 

나. 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세부 소방시설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418, FAX : 044-201-5538, E-mail : hidgshin@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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