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5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기간이 경과한 법정기부금단체를 정비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전문모집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5)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기간이(6년)이 경과한 건국유·소·중·고등학교 등 14개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삭제함.
[별표 6의5]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나. 전문모집기관 등(안 별표6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단체를 법정 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다.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7)
지정기간이 경과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36개 단체를 삭제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한적십자사 등 6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별표 6의7]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44-215-4227, FAX:044-215-8073, e-mail:gsies2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