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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03호(2017. 3.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3. ~ 2017. 5. 8. [마감]
  •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3143 | 팩스번호 : 044-202-3953 | park5@korea.kr | 조회수 : 2,68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0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명확한 수급자격 조사 결정 및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추가(안 제3조제2항 [별표 1] 제8호, 제15호, 제26호)

 

비상장주식 보유 확인을 위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복수국적을 소유한 자의 기초연금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복수국적자 정보,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 추가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시 보험정보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보 추가(안 제4조제3항제3호)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시 명확한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보험정보(연금보험)의 이자 배당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

 

 

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추가(안 제8조제1항 제6호, 제11호)

 

공공주택의 임대료 체납자 정보 및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가스 요금 등 감면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지 않은 수급자의 가입 정보

 

 

라.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제1항10호)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아동 가구를 예측 선별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지원대상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급여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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