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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54호(2017.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4. ~ 2017. 3.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57 | 팩스번호 : 044-203-4764 | yangdkcl@korea.kr | 조회수 : 2,15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54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조문 및 서식이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삭제(안 제35조 삭제,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ㆍ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57,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yangdkc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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