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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68호(2017.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3. 28. ~ 2017. 5. 8. [마감]
  • 국방부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616 | 팩스번호 : 02-748-5609 | halfstep@korea.kr | 조회수 : 2,398회  

⊙국방부공고제2017-68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청 직제개편에 따른 감항인증 업무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출연기관이 부품 등을 제작·개조·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분석시험평가국장’에서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1항)

 

 

나. 정부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관련 사업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alfstep@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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