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법률 제14307호, ‘16.12.2. 공포)에 따라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정의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안 제27조의1 신설)
ㅇ 일정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는 단위개발사업지구내 건축가능용지 면적의 90%이상을 사용승인 받은 경우로 규정함
ㅇ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은 이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사무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 규정
ㅇ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 시 제출서류의 범위를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함
ㅇ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정 기준이상 개발이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무처리가 해당 시 군 구로 환원 될 경우, 사무처리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주민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wridoste@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전화 044-203-4613,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