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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195호(2017.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7. ~ 2017. 5.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개발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3-5152 | 팩스번호 : 044-203-4757 | cbg3888@motie.go.kr | 조회수 : 2,83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95호

 

광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에 있어 국민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및 불허가 사유 및 처리기간 미준수 사유 통보 의무 신설(제4조제3항)

 

ㅇ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토록 함

 

ㅇ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집통보, 현장조사, 회의준비 등 광업조정위원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상 사무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근거규정 신설(제67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7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bg3888@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자원팀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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