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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9호(2017.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7. ~ 2017. 5. 17.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2251 | 팩스번호 : 02-3150-3851 | jsh23118@police.go.kr | 조회수 : 4,600회  

⊙경찰청공고제2017-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도로교통공단에 구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구매 업무를 추가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나. 지방경찰청장이 공단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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