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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18호(2017. 4.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0. ~ 2017. 4. 17.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2-2100-4435 | spbaek74@korea.kr | 조회수 : 2,130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료기관의 우수인력 확보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직렬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활용범위를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경찰병원의 특화진료 및 전문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시행에 따른 소요인력 13명(정원내 전문임기제 가급(전문의) 4, 간호직 7급3·8급2, 간호조무직 7급1·8급1·9급2)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3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3명(4급1, 6급1, 연구관2, 연구사9)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7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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