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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23호(2017.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3. ~ 2017. 5. 23. [마감]
  • 행정자치부(구)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2-2100-4452 | 팩스번호 : 02-2100-4460 | j7224@korea.kr | 조회수 : 2,469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2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위원회 신규 설치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해당 부처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강화하고, 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실시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제고하며, 운영이 부실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방안 마련 명시 및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 통보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발의 법률안 협의절차 마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검토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 해소에 기여

 

 

나. 위원 구성시 공정성 제고(안 제4조제3항)

 

위촉위원 선정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을 통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

 

 

다. 위원회 정비 강화(안 제5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시정·보완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명시

 

 

라.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 통보(안 제8조제2항)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현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 전화 : 02-2100-4452 (FAX : 02-2100-4460)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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