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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65호(2017. 4.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4. ~ 2017. 5.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3321 | 팩스번호 : 044-202-3962 | kimminjoo@korea.kr | 조회수 : 2,7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이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 가능성 확인의 시기, 안내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영 제9조의2제1항)

 

 

나. 지자체장이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와 소득·재산 등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때로 함(영 제9조의2제2항)

 

 

다. 지자체장은 이력관리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수 있음(영 제9조의2제3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대상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요청하고 금융회사 등이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영 제10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마.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업무 위탁근거 변경(영 제16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행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영 제17조제4호)

 

 

사. 65세 이상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부가급여액을 기존 28만원에서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부가급여 7만원 외에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인 사람 외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를 추가함(영 제6조에 따른 [별표1]).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imminjoo@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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