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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596호(2017. 4.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4. ~ 2017. 5. 24.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1 | 팩스번호 : 044-201-5534 | lclkm@molit.go.kr | 조회수 : 4,1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 재결정보 체계 구축·운영의 사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결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안 제24조의2)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1, 3406, fax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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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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