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59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11호, ‘17.3.21. 공포, ‘17.6.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의 범위, 재결정보 체계 구축·운영의 사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결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안 제24조의2)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1, 3406, fax 044-20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