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분야별 영업자가 동일 영업장에서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미용업소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투명한 가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3조의3제3항)
나.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시 제출서류 간소화(인감증명서 삭제)(안 제3조의4제1항제1호, [별지 제6호 서식])
다. 동일 영업장에 각 대표자가 미용업을 2개 이상 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장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가능(안 제2조의 [별표1])
라. 이·미용업소 게시가격과 최종지불금액이 다를 경우 사전에 손님에게 고지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처분대상으로 규정(안 제7조의 [별표 4] 및 [별표 7])
3. 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29일 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7∼8,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