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7-7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예정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 시 과거 매각 실적 및 증권의 물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경우 직전 3년간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해당 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정하도록 단서규정 신설함.(안 제27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출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FAX:044)215-8112
ㅇ e-mail:jy05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