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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328호(2017. 4.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29.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3 | 팩스번호 : 044-201-7394 | pjc0824@korea.kr | 조회수 : 3,600회  

⊙환경부공고제2017-32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제정(‘16.5)에 따라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내용 중「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유사 내용을 통합·정비 하며, 자원순환 관련 법령간 기능·역할 정비 및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재활용 관련 내용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법」상 중복·유사제도 정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순환이용성평가”를 규정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내용 중 이와 유사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현행 제7조 및 제8조의2 삭제)

 

 

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관련 사항 이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업자 관리규정, 폐기물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벌칙 규정 등을 이관(안 제2조의3, 제15조의5~8, 제34조의10~27, 제38조의3~6, 제39조의2 신설, 현행 제36조 삭제, 안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신용카드납부 등의 도입(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업사이클링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 재정적·기술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안 제13조의2)

 

3) 표준용기 등록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재사용을 저해하는 표준용기에 대한등록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93, FAX: 044-201-7394, 전자우편: pjc08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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