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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169호(2017.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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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인인 사업주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하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추가하여 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개선(안 제20조 별표 6)

 

○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의 업무 집중도 및 건강상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탁한계의 확대를 통해 의사가 전일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1명당 수탁사업장 수를 현행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근로자 수를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

 

○ 보건교육장비를 법적장비 규정에서 삭제하고,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를 건강관리장비에 추가

 

 

나.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합리화(안 제136조의5)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시험에 관한 응시 수수료 반환 비율을 현행 2단계 (100%%, 50%)에서 법제처 권고기준인 3단계(100%, 60%, 50% 3단계)로 세분화

 

 

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산업환경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채색 재료가 다양해지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색채 고정원료 배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색채 재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취지를 보다 명확화

 

 

라.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 용단, 고속절단 등의 불꽃이 단열재,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어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 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추가

 

 

마.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안 제33조제1항 별표8의2)

 

○ 최근 화재 폭발로 발생한 중대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불꽃이 발생하는 화기작업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상가, 학교)에서도 용접 용단 작업 중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대형화재예방을 통한 근로자 등 생명 보호 필요

 

○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신설

 

 

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안 제33조제1항 별표8)

 

○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해 특화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해당분기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의 특별교육과 원자력안전법 의 신규교육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 법령이 상호 일부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과 실시형태 및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상호 인정

 

 

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완화(안 제103조의2)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는 제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되, 일반건강검진기관의 검진의가 직업력·노출력 조사, 사후관리 등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아.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안 제108조 별표 14의2)

 

○ 현재 14개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 업무 이외에 직업성 암 발생률 및 비교 위험도가 높아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

 

○ 업무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파괴 검사업무(X-선)’을 발급대상 업무에 추가

 

 

자. 안전인증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근거 마련(안 제58조의3)

 

○ 안전인증 신청인의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차.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역할 정비(안 제75조 별표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 개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가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 지정검사기관이 컨베이어 등에 대한 안전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 항목에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을 포함

 

 

카.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기한 연장

 

○ 현재 안전검사사기관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대한 검사물량 과중에 따라 검사유예기간의 단계별 연장을 통해 검사를 수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과태료 및 사용중지)을 완화하고, 검사물량을 기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효과를 통해 안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타.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안전관리대행기관 등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등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

 

○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상향하고,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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