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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67호(2017. 4.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19. ~ 2017. 5.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51 | 팩스번호 : 044-201-5574 | js7202320@korea.kr | 조회수 : 3,6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67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또는 녹지를 반드시 조성하여야 하는데, 해당 공원 또는 녹지 예정부지에 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공사용 건축물, 견본 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함

 

 

나.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한 공익시설로서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시 주거 밀집지역을 우회하고 다른 경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 검토자체가 불가한 실정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되,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현재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축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당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면적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330㎡이내의 경우에는 660㎡까지로 증축을 제한하고 있어 불사, 요사채 등 추가 공간확보에 한계가 있고 대규모 전통사찰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에 연면적이 330㎡이내인 중·소규모 전통사찰도 660㎡를 초과하는 전통사찰과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시용 견본주택 등 가설 건축물을 도시공원 점용대상에 추가 (안 제22조제9호의2 신설, 안 제43조 및 제44조 개정, 별표1 8의2 신설)

 

「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계획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계획에 일정규모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바, 그 예정부지에 공사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전까지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송전선로 등 추가 (안 별표2 제5호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전기공급설비인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송전선로’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전력공급사업에 애로 등이 발생하므로, 송전선로를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 부여

 

 

다.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 증축 허용기준 완화 (안 별표1 제11호 및 별표3 제3호 개정)

 

연면적이 330㎡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5. 29.(월)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1·3753, 팩스 044-201-55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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