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66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중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안 제11조 개정)
현재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서의 일반음식점 설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관광특구 안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광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단서 부여
3. 의견제출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5. 29.(월)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51·3753, 팩스 044-201-55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