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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185호(2017.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0. ~ 2017. 5. 30.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연구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234 | 팩스번호 : 02-2110-0234 | mheekim@korea.kr | 조회수 : 2,938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8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과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추가하는 등 참여제한 기간을 개정하여 별표 3을 신설함(안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다.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별표 4 신설)

 

 

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전제 내용을 추가하고,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을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개정)

 

 

마. 서비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함(안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개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heekim@korea.kr

 

- 팩스 : 02-2110-0234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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