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1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정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용어 정리(안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hwp172@motie.go.kr
- 팩스 : 044-203-4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044-203-4526, 팩스 044-203-4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