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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277호(2017.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0. ~ 2017. 5. 30. [마감]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395 | 팩스번호 : 044-202-3966 | hj88@korea.kr | 조회수 : 2,81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7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자보건법」(법률 제14423호, ’16.12.2. 개정, ’17.6.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임시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함(안 제12조의3)

 

 

나.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함(안 제1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hj8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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