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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495호(2017. 4.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4. 25. ~ 2017. 6. 5.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1 | 팩스번호 : 044-200-5549 | psjg59@korea.kr | 조회수 : 2,38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95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 조항를 신설ㆍ조정하고, 중앙수산관리위원회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43조)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며,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10명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함

 

 

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의 해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함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직위나 직무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 체중 신설 및 조정(안 별표 1, 별표2)

 

ㅇ 갈치의 포획 금지 기간 적용 수역을 “북위 33도 이북수역에서”로 한정함

 

ㅇ 말쥐치를 포획하는 업종 중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에 한해 포획 금지 기간 시작일을 “5월 1일부터”에서 “5월 16일부터”로 조정함

 

ㅇ 주꾸미의 포획 금지 기간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포획 금지 체중을 “20그램 이하”로 신설함

 

ㅇ 대문어의 포획 금지 기간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1,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양식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실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psjg59@korea.kr

 

ㅇ 팩스 : 044-2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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