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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550호(2017. 5.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0. ~ 2017. 5.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번호 : 044-200-5159 | silver25@korea.kr | 조회수 : 2,47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5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하여 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지원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고, 남해어업관리단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어업지도과를 신설하여 어업 지도· 단속, 지도선 운항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주지원을 신설하여 내륙 지역 수산물 안전사고 대응 및 수출수산물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극지 수로조사와 해도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6명(연구사 6명),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 인력 1명(6급 1명), 보령·서천 지역 민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육종연구센터 내 해조류 보급 전담 인력 1명 (연구사1)과 참다랑어 연구·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종전에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 업무를 항만지역발전과장이 분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만투자협력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 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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