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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807호(2017. 5.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6. 27.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3770 | 팩스번호 : 044-201-5574 | kgkg@molit.go.kr | 조회수 : 3,84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발생 시 행정청이 전자촉탁으로 건축물등기부의 표시변경이 처리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등기촉탁 절차 개선(안 제26조)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는 의무적으로 등기촉탁을 전자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표시변경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ㅇ 전화(☎) 044-201-3770/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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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