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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31호(2017.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3. ~ 2017. 7. 3.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2 | 팩스번호 : 02-2100-2947 | hstae@korea.kr | 조회수 : 3,13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1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17.10.19일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되고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신설되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등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5천만원→1억원, 1천만원→3천만원)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일정비율로 차등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법인·개인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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