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03호(2017.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3. ~ 2017. 7. 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5 | 팩스번호 : 044-203-3467 | lyw1021@korea.kr | 조회수 : 2,74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0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정의 공정성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국어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규정(안 제5조의 제2항)

 

 

나.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위원의 구성과 임명 방법을 규정(안 제12조의 제2항)

 

 

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사항 규정 (안 제12조의 제3항, 제4항)

 

 

라. 전문용어 표준화의 체계와 절차 (안 제12조의 2 제1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회 운영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의 2 제4항)

 

 

바.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의뢰서 및 심의 요청 목록 서식 규정(별지 제3호, 제4호)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lyw1021@korea.kr

 

- 팩스: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