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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571호(2017. 5.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4. ~ 2017. 7. 4.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7 | 팩스번호 : 044-200-5739 | dr10104@korea.kr | 조회수 : 2,78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71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위임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안건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제3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심의 안건 조항 삭제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

 

ㅇ 위원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다.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 안 제5조)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 및 전문위원관련 규정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7년 7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우편번호 30110)

 

ㅇ 전자우편: dr10104@korea.kr

 

ㅇ 팩스: 044-20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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