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0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타 사행산업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3조 관련 별표 6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기준> (제43조 관련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ds1hit@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2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