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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05호(2017. 5.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29. ~ 2017. 7.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20 | 팩스번호 : 044-203-3490 | ds1hit@korea.kr | 조회수 : 2,91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0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타 사행산업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3조 관련 별표 6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

 

<포상금 지급기준> (제43조 관련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ds1hit@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20,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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