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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42호(2017. 5.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5. 31. ~ 2017. 7. 14.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79 | 팩스번호 : 044-201-7284 | mypolaris@korea.kr | 조회수 : 3,881회  

⊙환경부공고제2017-442호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의 전문성ㆍ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한 후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제도를 합리화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과 관련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부정행위시 검정 정지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중지 후 재착공 통보의무 명확화(안 제37조)

 

사업의 착공, 준공 및 중지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공사 중지 후 다시 착공하는 경우의 통보의무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검토위원회 설치(안 제53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검토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56조의2, 제57조)

 

신고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 기한 후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함.

 

 

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62조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자격검정 부정행위시 당해 검정의 효력 명시(안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발생가능한 혼선을 방지함.

 

 

바. 과태료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보완(안 제76조)

 

제48조에서 제37조를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7조와 달리 제48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제48조 위반시에도 제37조 위반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하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 행위간 벌칙의 비례성 문제를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ypolaris@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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