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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178호(2017. 6.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1. ~ 2017. 7. 11. [마감]
  • 행정자치부(구) (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3344 | 팩스번호 : 02-2100-3349 | ekdehfl7@korea.kr | 조회수 : 3,495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8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관보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에서는 전자관보를 종이관보에 비해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전자관보의 위상을 격상하여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고 그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안 제11조3항)

 

전자관보는 종이관보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함.

 

 

나.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 동일화(안 제11조제4항)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종이관보에 대하여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 전화 : 02-2100-3344~5, FAX : 02-2100-3349

 

○ 전자우편 : ekdehfl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2-2100-3345, 팩스 02-2100-3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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