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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11호(2017. 6.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2. ~ 2017. 7.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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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과 공표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업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제도 도입(안 제8조의4)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2)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패 통합 공표 대상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며, 그 공표 기준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로 함

 

 

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1)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의 하나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그 기준을 나눔

 

2)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산업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보고대상 산업 재해를 재해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와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을 마련함

 

2) 중대대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을 부과하고, 일반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으로 함

 

 

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1)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발주청 소속의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함

 

 

마.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적 명시(안 제29조제3항)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을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 대상을 정함

 

2) “질식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등 질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②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함

 

 

마.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5조의 6, 별표4의2)

 

1) 현행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에 따른 구간별 업무정지 1일당과징금 금액에 업무정지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구간별 총매출금액 간격에 비하여 1일당과징금 금액 간격이 작아 매출액이 적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반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소하게 설정되어 형평에 반하는 역차별 발생

 

2) 이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현행 총매출금액 구간별로 정한 1일 과징금 금액이 아니라 1일 매출액에 동일한 과징율(1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

 

3)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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