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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16호(2017. 6.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5. ~ 2017. 6. 8.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truth0907@korea.kr | 조회수 : 3,97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요건을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명확히 정의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규모 요건 일원화(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보험료징수법 개정(‘16.12.27)에 맞게 시행령에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의 기준을 사업장에서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을 “피보험자 수”로 정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근로자인 피보험자”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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