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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646호(2017.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6. 7. ~ 2017. 7. 17.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0-5486 | 팩스번호 : 044-200-5489 | yoojo1@korea.kr | 조회수 : 2,51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46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민원 처리기간 단축(제22조제1항)

 

ㅇ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별지 1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35일에서 30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yoojo1@korea.kr

 

- 팩스 : 044-200-5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200-5486, 팩스 044-200-5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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